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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자격 방법

☆★† 2020. 10. 12. 04:44

특별고용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이 나왔던 데에 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1인당 150만원 지원이 기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10월에 신청을 하면 적격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최대한 빨리 11월 안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공무원분들 또 고생 많이 하시게 됐네요.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끊겨

수입에 영향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사업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19년 연 총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년 8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이란

-19년 월 평균 소득

-20년 6월, 7월 중 선택

-19년 8월, 9월 중 선택

이 중에서 적용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기간

비교 대상 기간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편인데

그만큼 챙겨야 할 서류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런 저런 서류 다 없으면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동시에 보이는

해당 기간의 통장 입금 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얼른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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