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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 부과기준 총정리

☆★† 2021. 9. 16. 00:12

재산세 조회 납부 부과기준 총정리

 

재산세-제목

 

재산세 납부기간도 잘 챙겨서 기일내에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기준 과세표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알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되니 상세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사이트

 

 

재산세는 매해 6월1일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건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인데요. 주택의 경우 재산세 납부기간은 1년에 2회 부과되며 7/16~7/31 그리고 9/16~9/30 이렇게 총 2회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

 

계산을 해봤을 때 20만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서 납부하게 되고 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엔 7월에만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기한이 지난 날 이후부터 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해보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로 계산됩니다.

 

계산기

 

3억까지는 5%, 3억 초과부터 6억 이하까지는 10%, 6억 초과는 30% 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20%의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택인 경우 과세표준의 0.14%의 도시지역분을 추가 과세합니다.

 

노트북으로-세금-계산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세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절세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종합합산 별도합산토지는 공동명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등록, 주택연금 가입을 하게 되면 매년 2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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