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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 2022. 2. 7. 00:29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인천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이행으로 매출 손실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의 신청 대상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대상 확인

 

 

 

기본적으로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영세 자영업자로서 휴,폐업자를 포함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휴,폐업자의 경우 휴업, 폐업 신고 직전 과거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매출액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업일 : 2021년 12월 31일 이전
  • 휴,폐업자 : 2020년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을 등록한 자 (90일 이상 영업)
  • 1인, 1개 사업체 기준으로 지급 :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하거나 휴,폐업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공동대표 : 1인에게만 지급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사업체당 25만원이 지원되고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서식을 받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휴,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 ~ 4월 8일
  • 신청방법 : 시, 군, 구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 신청 5부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신청 첫 주만 5부제 시행 (2.7~2.11)
  •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 :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면세사업자 법인인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필요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급 : 2022년 2월 7일 신청 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이의신청 :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 4월 30일)
  •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기준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지원금 관련 신청 홈페이지 및 문의

 

구, 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남동구 👉옹진군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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