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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2022. 9. 29. 00:08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받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022년 2분기인 지난 4월 1일 ~ 17일까지 영업 제한 또는 인원 제한 조치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 중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로 약 65만 사업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 중 88%는 신속 보상 대상 업체에 해당되어 별도의 서류제출 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손실보상 지원금액

 

이번에 지원하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 기간이 짧고, 이후 매출이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총 손실보상 규모는 8천 857억원 정도로, 소실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약 46만 4천 사업자가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되어 실 보상금보다 평균 74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자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는 1일 4회 보상금 지급으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보상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기간인 9월 29일 ~ 10월 3일까지 5일 동안은 5부제로 신청 접수가 운영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이후인 10월 4일 ~ 9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해드린 누리집 홈페이지나 손실보상114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 확인하시어 잊지 마시고 손실보상금 신청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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