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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총정리

☆★† 2022. 11. 3. 16:05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총정리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곧 퇴사를 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은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퇴직금은 기업에 업무하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의 일을 하고 퇴직시에 회사측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연수를 채웠을 경우에, 1년에 대한 약 한달 급여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속 근로연수란 월 평균 4주 근로했을 때 1주에 15시간 이상 업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로시간 / 365

 

이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해당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하고 도출해보세요.

 

 

퇴직금 계산하기👈

 

 

월급여뿐 아니라 정기 수당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다면 1년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분을 계산하고 평균 수령 임금에 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사 이전의 3개월 급여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이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이 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은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이머나 일용직, 소상공 사업장에 일했던 누구라도 퇴직금 해당 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무만 한 경우이거나 가족, 친족 기업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에 나와있는 근로자 기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지급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를 한 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회사측에서는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 사전에 회사측과 퇴사 당사자가 퇴직금 지급에 대해 합의한 부분으로 지급기한을 임의로 늦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통보도 하지 않은채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황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퇴직금 신청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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