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성남 코로나19
- 환불원정대
- 코로나19 성남
- 가짜사나이2
- 성남 확진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가짜사나이2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성남시 코로나
- 양지동 확진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성남 확진자 동선
- 국가대표 축구 중계방송
- 탁내과 확진자
- 코로나19
- 성남 코로나
- 분당제생병원 추가 확진자
- 아이폰12
- 성남 추가 확진자
- 야탑 맛집
- 분당 확진자
- 유튜브 채널 추천
- 코로나 성남
- 제주도 맛집
- 성남 코로나 확진자
- 분당제생병원 확진자
- 분당제생병원 코로나
- 은혜의강교회 확진자
- 경기도 광주 확진자
- 야탑 확진자
퍼주는 뉴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하는 법 본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하는 법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잘 해야 하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내용들을 잘 알고 잘 챙겨두면 생각하지 못한 금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쌓이다보면 환급금이 커지는 거죠.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하는 법과 인정공제 기준 및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공제와 같은 말로 보시면 되며, 말 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물론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가 해당되고 1인당 150만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 대상자로는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경로우대자가 포함이 됩니다.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공제 항목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제일 큽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단순히 가족의 수대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잘못 계산해서 공제 받은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본인 :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150만원 공제
배우자 : 나이는 무관하고 1년 총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년 150만원을 공제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기본공제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1인당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
1. 부양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햐 합니다.
2. 직계존속(부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추가공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위탁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1.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2.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3. 부녀자공제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 50만원 공제
4.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와 중복일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일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시 해당 가족의 신분증을 체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