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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본문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정부에서는 2023년 새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아기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소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1.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단, 만 0세의 경우 지원금액인 70만원보다 바우처가 적기 때문에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 부모급여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더 유리한 지원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4.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1.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늦게 신청해서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금액까지 함께 입금 받게 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단,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계좌로 차액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