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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본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 중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저귀 지원금을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신청 지원 대상 (조제분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가 사망한 경우
-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에이즈 감염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지급 방법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나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신청하기 필수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