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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본문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월 40만원이던 자립수당이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자립수당 지급 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립수당 신청 방법
-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신분증,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 사이버 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그리고 통장 사본(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 지급액
-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급되며, 인천시는 1인당 1,0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
- 자립정착금은 주거비로 사용되며, 행복e를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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