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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방법 대상 금리 총정리 본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방법 대상 금리 총정리 |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이 낮은 신용으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출 지원 금리 내용
-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
-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 개선 시 금리 0.5%p 낮춤 ('금리인하제도' 도입)
대출 신청 및 심사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
-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 체결
대출 제한 대상
-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 제한
대출 신청 방법
-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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