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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지급시기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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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지급시기 정리

☆★† 2024. 2. 15. 15:25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기준 지급시기 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일 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 바로가기 >

 

 

   신청 기간

 

- 정기분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기한후 신청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 감액된 채 지급)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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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며, 7,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급일 시기

 

- 5월 신청: 8월 말에 지급

-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에 지급

 

   신청 방법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 전화 후 장려금 1번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화로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만 운영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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