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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방법 대상 지급액 종합 본문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방법 대상 지급액 종합 |
경기도는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 가능
지급 금액 방식
-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제외 대상 지역
- 성남시: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 의정부시: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
추가 정보 및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의 '사업정보' 탭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군 청년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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