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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캐시백 신청하기 방법 대상 금액 최종정리

☆★† 2024. 3. 10. 21:02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캐시백 신청하기 방법 대상 금액 최종정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첫 이자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캐시백 신청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바로가기 >

 

 

   이자 환급 지원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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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상 7% 미만의 사업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의 이자지원이 추진됩니다.

-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이뤄지며, 최대 지원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신청 기간

 

 

- 지원대상 차주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환급금은 신청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www.kcredit.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이자 캐시백 환급 절차

 

 

-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합니다.

- 신청자에게는 해당 사실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 다만,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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