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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기 방법 대상 자격 조건 완벽정리 본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기 방법 대상 자격 조건 완벽정리 |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인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1분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4424호의 매입임대주택이 모집되며, 그 중 청년을 위한 172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702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은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은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 이번 모집부터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 임신한 태아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혼 및 예비 신혼부부, 자녀 양육 가구 신청 자격 조건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모집 신청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별 모집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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