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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 대상 홈페이지 총정리 본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 대상 홈페이지 총정리 |
경기도청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7월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연간 12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신청대상과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지원 대상
- 만13~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지원 내용
- 상/하반기 최대 120,000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 포함) 실 사용액의 100% 지원
신청 전 준비 사항
- 인증서(거주지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 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대리인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로 제한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신규 회원:
회원 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 회원: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신청
지급 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 화폐 사용 방법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지역화폐 카드
-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 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명시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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