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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대상 방법 따라하기 본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대상 방법 따라하기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과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방식 및 금액
- 지원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 자동 차감
- 올해 하절기에는 5만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동절기에는 31만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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