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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방법 대상 한방에 정리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6월부터 읍·면·동에서 접수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 바로가기 > 지원 신청 대상 -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48개월 아동 7203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인해 가족, 친인척,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수당 금액 - 가족돌봄수당은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령 초과 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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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