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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
퍼주는 뉴스

올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번에 받는 정기신청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2020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을 놓친 분들은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자격 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
내맘대로 리뷰
2020. 10. 6.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