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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알아보기

☆★† 2020. 10. 6. 03:19

올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번에 받는 정기신청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2020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을 놓친 분들은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자격 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이런 가구가 자격이 해당됩니다.

 

재산과 소득요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재산은 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19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 - 2,0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지급액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 - 150만원

홑벌이가구 - 260만원

맞벌이가구 - 300만원

 

지급액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액 등을 산정표에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가구원 재산 총찹이 1억 4,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지급을 합니다.

 

위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을 시에도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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