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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노후 경유차 제한되나?

☆★† 2020. 11. 25. 15:4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면 달라지는 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경유차1

이제 2020년도 겨울철에 다가서면서 벌써부터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코로나 덕에(?) 대기 상태만큼은 맑은 공기여서 좋았는데요.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번에 2차 시행인데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전국의 미세먼지 나쁨 수치를 나타내는 날이 3~6일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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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해당 기간에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카메라 단속 등에 걸릴 시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시 지원 등을 받아도 RV/승합차 기준 46만원, 화물차 37만원 정도 선이어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자가용도 문제지만 생업하시는 화물차량 운전자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경유3

계절관리제는 주말과 휴일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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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석탄 발전 등의 발전소와 산업 현장의 불법 배출도 드론, 차량, 장비, 무선 비행선 등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 또한 단속하고 처리 방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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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중 공동연구 결과와 기상 위성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대부분이고 엄청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정치 행정적으로 푸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되겠습니다. 이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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