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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만8세 확대

☆★† 2022. 2. 9. 02:55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만8세 확대

 

 

올해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8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은 2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따로 신청을 하셔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2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하기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까지의 아동은 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2014년 2월 ~ 2014년 4월생에 해당되는 아동은 이번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 연령인 만8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2014.2.1 ~ 2015.3.31 출생 아동 2015.4.1 이후 출생 아동
개정 전 2021.1월 ~ 2022.2월 중 각각
만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만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개정 후 2022.4월에 2022.1~3월분
(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 지급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음
만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아온 가정 중에 아이가 만7세 생일이 지나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경우에는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지급 대상 : 만8세 미만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지급 금액 : 월 10만원
  •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일

 

 

2022년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을 기존에 신청한 적이 없는 분이라면 이번 사전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채로 지급됩니다.

 

  •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 사전신청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바로가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만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문자 메세지와 우편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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