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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자격 총정리

☆★† 2022. 3. 2. 00:05

2022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자격 총정리

 

 

3월 2일부터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은 평균 21.1% 인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급일 등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확인하기

 

 

 

2022 교육급여 신청자격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지정된 시설만 해당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이 5.02%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0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단위 : 원)

 

 

※ 교육급여 제외 대상

- 중학교 의무교육을 박더나 다른 제도에 따른 혜택으로 학비를 감면받고 있을 경우, 감면 범위에 해당되는 학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학생은 다른 제도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고 있더라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무상교육이 아닌 학교 재학할 경우)을 지원받게 됩니다.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 초등학교 : 331,000원

- 중학교 : 466,000원

- 고등학교 : 554,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에 보충적, 자율적으로 지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의 경우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할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는 물론이고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무모 등의 보호자나 학생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8일까지 운영하는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고, 특히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제출서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 다운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신청자 별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2022 교육급여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그 달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5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3월에 신청하게 될 경우 3월 25일이 교육급여 지급일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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