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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기 방법 대상 자격 조건 완벽정리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신청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인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1분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4424호의 매입임대주택이 모집되며, 그 중 청년을 위한 172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702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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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