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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기 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본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기 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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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결정된다.
- 초등학생: 연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사용 용도 및 사용처
- 교육활동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재 구입
-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 자격증 지원 등
신청 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법
-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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