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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기 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 2024. 4. 22. 15: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기 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기 >

 

 

   지원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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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결정된다. 

- 초등학생: 연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사용 용도 및 사용처

 

 

- 교육활동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재 구입 

-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 자격증 지원 등

 

   신청 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급 방법

 

 

-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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